AI 분석
정부가 지역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 10% 법인세 공제 혜택을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역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효과: 이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스포츠대회 운영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되어, 해당 기간 동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기업의 세제 지원이 지속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나,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동 확대로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이스포츠대회 유치가 확대되어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발전과 지속발전이 도모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