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석유를 원료로 재활용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과거 연료로만 쓰이던 중유는 정제기술 발전으로 휘발유와 나프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를 소비재로 봐 세금을 거둔다. 이는 국제적으로 한국만 하는 관행으로, 중국·인도 등과의 경쟁에서 불리함을 초래한다.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세제 개선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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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제품인 중유(重油)는 과거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제기술의 발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증대로 휘발유, 나프타 등의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로 활용되고 있음
• 내용: 이에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중유를 ‘석유중간제품’으로 별도 명시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용처 구분 없이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세목을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러한 세목 분류에 따라 소비용이 아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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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로 국고 세수가 감소하나, 석유정제 산업의 원료 비용 절감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원유 수입 대체 및 에너지 안보 강화로 장기적 경제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회 영향: 석유정제 공정의 원료용 중유에 대한 세제 개선으로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의 입법 취지를 회복한다. 국내 석유제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제조업 기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