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실직 위험에 처한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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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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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재정 근거를 마련하며,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사회 영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생활향상과 관련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