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육아 시간을 활용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귀자에만 세금 감면을 제공했으나,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기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육아시간 단축 제도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대상 근로자 1명당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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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내용: 그러나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7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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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소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당 7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인당 5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된다.
사회 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 촉진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와 경력 유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