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선버스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버스운수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분류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환급받은 세금을 기사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기사 이탈을 막고 버스 운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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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내용: 한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노선버스 운수업의 열악한 근무 여건, 낮은 복지 수준 등으로 인하여 운전 인력이 유출되고 있어 버스 운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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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로 국고 세수가 감소하며,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사회 영향: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 수준 향상을 통해 운전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운행 안정화로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