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넘길 때 내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금, 채권, 만기 채권 등 보상 수단별로 적용되던 감면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인상하고, 감면 한도액도 1년 기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 기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이는 2009년 이후 계속 내려온 감면율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해당 특례 기한은 현재 2026년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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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보상 수단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10%, 채권으로 받는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 4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해당 감면율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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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10%p씩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에 따라 감면 규모가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협의취득 및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을 개선한다. 토지 소유자의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의 협력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