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담배제품의 화재방지성능을 검증하는 인증기관이 부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후 바로 재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 신청이나 허위 인증서 발급 등의 사유로 지정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반복하려는 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법률안은 지정 취소 후 2년 이내 재지정 신청을 금지해 불법행위를 더욱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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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허위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의로 인증서를 허위발급하는 등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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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재지정 제한을 도입하여 인증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인증기관의 운영 제약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정 취소 후 2년 내 재지정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화재방지성능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