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악취 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악취방지법은 정부 지원을 임의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세 기업들은 높은 설치비용 때문에 악취저감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악취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임의적 규정이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효과: 영세한 기업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악취저감시설 확충이 더디며,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으로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며, 영세 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이는 현행 임의적 재정지원 방식을 세제 인센티브로 전환하여 예산 제약을 보완하는 구조이다.
사회 영향: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과 악취관리지역의 사업장이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유도되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 개선에 기여한다. 주민의 환경 쾌적성과 생활 환경 개선이 달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