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혼 시에만 배우자 기여분을 인정해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정할 때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이룬 공동재산에 대한 공평한 세제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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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간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그 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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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을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속세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현행 3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 기여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 영향: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 이혼 시와 사망 시의 세제 차별을 완화하여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한다.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상속세 부담이 경감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