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 분야 세금 감면 제도의 효력을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영농자녀가 받는 농지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제도가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어업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료 시점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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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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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어업 분야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혜택이 지속되어 정부의 세수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어업 종사자와 후계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영농 진입 장벽을 낮추고 농어촌 지역사회의 경제 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한다. 농지 상속·증여 및 농어촌 주택 거래 시 세제 혜택이 유지되어 농어촌 인구 정착과 세대 간 경영 승계를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