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세금 처분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단계에서만 국가가 지원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이제 불복 기간이 지난 후 고충민원으로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납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법적 절차가 끝난 후에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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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선대리인 운영의 취지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임을 고려할 때 불복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의 방식으로 처분의 취소ㆍ변경 등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하여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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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 확대로 인한 국선대리인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로 인한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불복 청구 기간 경과 후 고충민원으로 처분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영세납세자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법률 지원 접근성이 확대되어 경제적 약자의 세무 분쟁 해결 기회가 증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