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재 17%에서 15%로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은 감면 혜택을 더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며,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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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각종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의 100분의 17(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업의 R▒D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액감면 제도 등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현행 17%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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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5%로 2%p 인하함으로써 대규모 법인의 세액감면 한도가 확대되어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정부의 R&D 및 고용 확대 유도 정책의 세액감면 효과를 증대시키는 대신 직접적인 재정 손실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기업의 투자 유인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기회를 제공하나, 세수 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재정 축소의 가능성이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