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선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증여세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에서 50%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받은 주식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의 과세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있어 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한도를 현재보다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주식 기부를 촉진하고,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공익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이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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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하여 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규정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 등 기부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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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함으로써 고액 자산가의 증여세 납부액이 감소한다. 이는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지지만, 공익법인으로의 기부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적 선택이다.
사회 영향: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활성화로 자선, 장학, 사회복지 사업의 재원이 확대되어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여한다. 기업과 시민사회의 상생을 통해 공익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KM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