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6년에서 2032년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변동성과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면세유는 영농과 영어 활동에 필수적인 만큼 유가 인상이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농어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나 국제 유가 변동성과 농어업 경영비 상승,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내용: 특히 농어업용 면세유는 영농ㆍ영어 활동의 필수 투입요소로, 유가 상승 시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농어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조세감면 규모가 증가한다. 이는 농어업 경영비 지원을 통해 국가 재정에서 직접적인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지속으로 유가 상승 시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농어가 소득 감소를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농어촌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 속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