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만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확대해 위생용품, 식품, 수유용품 등 육아 필수용품으로 넓힌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가운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용품의 세금을 모두 면제해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출산율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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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
• 내용: 7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육아에 필수적인 용품 중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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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영유아용 위생용품, 식품, 수유용품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가의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양육비 부담 경감 정책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영유아 양육에 필수적인 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로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이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