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조세특례는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벤처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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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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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벤처투자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로 기능한다.
사회 영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지속적인 조세특례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안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