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춘생 의원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설치를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돌봄기본법 통과를 전제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돌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돌봄기금을 신설하는 규정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돌봄기본법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기본법안」에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돌봄기본법의 돌봄 사업 지원을 위한 돌봄기금 설치를 국가재정법에 근거 규정으로 신설하여 기금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나 재정 투입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돌봄기본법과 연계하여 돌봄 사업의 재정적 지원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다만 실제 사회적 영향은 돌봄기본법의 의결 내용과 기금 운영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