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압수물건을 검사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인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조세 위반 혐의자를 검사에게 고발할 때 압수물건을 검사에게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개혁 입법에 맞춰 수사 시스템을 조정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같은 시기에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 등 다른 관련 법안들과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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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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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조세범 처벌절차에서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따른 수사기관 간 업무 재배분으로 인한 행정 비용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검찰 개혁 입법에 따른 수사권 체계 변화에 맞춰 조세범 처벌절차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사 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압수물건 인계 주체의 명확화로 조세범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 안정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