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초등학교 예체능 학원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취학 전 어린이집과 학원비만 공제하고 있지만, 맞벌이 가정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학원과 미술·음악학원 등의 교육비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초·중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 범위에 추가해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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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 또는 미취학의 일률적 구분 기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고액인 영어유치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인 반면 맞벌이 부모 등 방과 후 보살핌이 어려운 자녀들에 대하여 예체능 교육과 보육 기능까지 일부 담당하는 전국의 태권도학원 및 미술ㆍ음악학원 등에 대한 교육 비용은 상대적으로 소액임에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내용: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초ㆍ중등학생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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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중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자녀교육 관련 세제 혜택 확대로 인한 조세 감소 효과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맞벌이 부모 등 방과 후 보살핌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현행법상 영어유치원과 태권도학원·미술·음악학원 간의 불균등한 세제 혜택이 개선되어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형평성이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