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 상향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지면서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핵심기술에만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소형모듈원자로까지 확대해 국내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관련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투자 부담을 낮추고 기술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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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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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지출 증가 효과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된다.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로 고급 인력 양성 기회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