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인 지원 세제 감면 혜택을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수산 조합 출자금 이자 비과세 등의 특례가 현재 예정된 종료일을 넘어 계속 유지된다. 이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촌 소멸이 심화되고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농어가의 경영난이 심각해진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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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와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 분야는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어촌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내용: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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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농어업인의 세제 혜택 지속으로 인한 조세 감소분이 누적될 것이다.
사회 영향: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직면한 어촌소멸 위기 상황에서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상기후로 악화된 어업 경영 환경에서 농어가의 경영 불안정 해소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