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회계에서 쓰는 '재무상태표'로 통일하기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 용어를 법률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이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으나,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구 용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령의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춰 표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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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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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용어 통일로 인한 행정 비용은 미미합니다.
사회 영향: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기준과 법률 용어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국민과 기업의 혼란을 줄입니다.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통일은 국제 표준과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