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새로운 세제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고율 관세 부과 등 악화된 통상 환경에서 핵심 산업의 국내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전략적으로 지원할 업종을 선별해 판매량에 비례해 세금을 공제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내 부품·소재·장비 사용을 요건으로 하여 전체 생산생태계에 혜택이 미치도록 하고, 지원받은 시설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 효과: 특히 핵심 주력 산업의 국내생산 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내생산량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새로운 세제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동시에 국내 부품·소재·장비 사용 비중 요건을 통해 국내 생산생태계 전반으로 세제 혜택을 확산시켜 관련 산업의 매출 증대를 유도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통해 국내 생산기지 유지 및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 경제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국민 경제의 기초를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