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나 배우자만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대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청약저축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이 공평하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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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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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증가하여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주택청약저축 활성화로 인한 주택금융 수요 증가로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세대원의 주택 구입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이는 청년층 등 세대원의 주택 자산 형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