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예정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시민들의 카드 사용을 장려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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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 내용: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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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사회 영향: 근로소득자는 전통시장 이용 시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전통시장 이용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지속적인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