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복권 수익금이 앞으로 아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 국가사업의 재원으로 쓰인다. 정부는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돌봄기금'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흩어져 있는 각종 돌봄정책을 하나의 틀 아래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복권법을 개정해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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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
• 내용: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 효과: 이에 국민이 기여하고 있는 복권수익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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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하여 기존 복권수익금을 돌봄정책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른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의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파편적으로 시행되던 돌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