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돌봄 분야에 전담 기금이 신설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돌봄정책들을 하나의 비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돌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관련 기본법 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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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
• 내용: 특히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
• 효과: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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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돌봄기금의 설치·운영으로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이 마련되며,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 정책과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재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사회 영향: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체계적으로 책임지는 기반이 구축되며,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가 발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