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의 만료 시한이 3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할 때 운영비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게임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만큼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스포츠 산업과 비수도권 지역 경제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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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임
• 내용: 그러나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이스포츠산업 및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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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 개최 시 운영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세제 부담이 지속된다. 이는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 지출이다.
사회 영향: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게임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 기회 창출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