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고용 창출이나 취약계층 보호 같은 사회적 가치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저성장 시대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가치를 국가 계약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계약이 단순한 경제거래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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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내용: 그런데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는 세계적인 저성장 및 양극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효과: 이를 고려할 때 국가가 계약을 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공공적 성격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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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계약 체결 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함에 따라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확대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가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는 저성장 및 양극화 심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