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매년 8,800여 개 지출사업을 일일이 심사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제도 대개혁에 나선다. 개정안은 5년마다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해 낭비적 점증주의 관행을 제거하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3단계로 재편성한다. 먼저 재정총량과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한 뒤 상임위가 각자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사업 효과성을 분석하고 국회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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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예산 편성ㆍ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내용: 다부처에 걸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조정ㆍ조율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그대로 혹은 증액편성될 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8,800여개에 이르는 지출사업을 세세히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효과: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 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 문제,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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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으로 5년 단위 사업 재검토를 통해 점증주의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한정된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국회의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로 8,800여개 지출사업에 대한 체계적 심사가 가능해져 재정운용 효율성이 제고된다.
사회 영향: 국회의 예산심의 역할 강화와 결산심사 결과의 예산편성 반영으로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증대된다. 다부처 사업의 효과적 조정·조율을 통해 국가재정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