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주거·문화시설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신규 투자사업에 일반적으로 사전 조사를 의무화하지만, 국가재정법상 일부 사업은 이미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발전 정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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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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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 추진 절차가 단축되어 공공기관의 투자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는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시간을 단축하는 재정적 효율성을 제공한다.
사회 영향: 지방 도시의 산업·주거·문화시설 복합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