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돼 연합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다.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연합회까지 확대해 규모 확대와 연대를 지원하고, 협동조합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해 정책 수립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사업 이용을 50% 이하로 제한해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 원칙을 되살린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협동조합으로 한정하고, 혐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각각 3년 및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아닌 자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협력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변경하고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효과: 또한 협동조합 운영의 상호성 증진을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협동조합연합회 간 연대 강화로 인한 운영 효율화와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50%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수익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통일하고 정부 부처의 정보 요청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행정 비용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협동조합의 상호성 원칙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연합회 간 협력 체계 확대로 협동조합 생태계의 연대성을 증진한다. 정부의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결과의 연계 강화로 협동조합 부문에 대한 정책 대응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