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예비비 규모가 명확하게 정해진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산총액의 1천분의 4(0.4%) 수준으로 예비비를 확정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은 최대 1%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어 국회 예산심의 때마다 규모를 놓고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었다. 최근 5년간 실제 편성 관행이 0.3~0.4% 수준으로 수렴한 점을 반영한 조치로, 예산 심의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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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예비비의 편성 규모에 관하여 지나치게 넓은 재량 범위를 허용함으로써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실제 예산편성 관행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일반예비비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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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천분의 4(0.4%)로 확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현행 최대 1%(1천분의 10) 규정에서 실제 관행인 0.3%~0.4%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예비비 규모 결정 과정에서의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제거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인다. 예산안 심의 과정의 합리화를 통해 국가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