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산불로 인한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초대형산불 피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함께 의결될 예정이며, 해당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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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6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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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