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세액공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분야 기업들은 향후 3년간 더 높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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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의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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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분야 기업들의 세제 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된다.
사회 영향: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국가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인한 고급 인력 양성 및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