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어촌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에 법인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출연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상생협력기금의 감소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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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러나 현행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농어촌 성장ㆍ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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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내국법인의 상생협력 기금 출연에 대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유지를 위한 조세지원으로 기능한다.
사회 영향: 세제지원 연장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 출연 감소를 방지하여 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한다. 이는 농어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 유지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