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기관 지정 권한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투명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관은 공공기관 요건을 충족하고도 지정하지 않은 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 기관의 내역과 사유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원은 기준 미달이지만 재정 관리가 필요한 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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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지정 행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함에도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 및 공공기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 구분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량으로 판단함에 따라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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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공기관 지정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재량적 판단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회 보고 의무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여 국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적 통제를 개선한다.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의 명확화는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