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조직이지만, 현재는 종교·자선·학술 단체와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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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등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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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나, 구체적인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여 지속적 운영을 지원합니다.
사회 영향: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주민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현행법상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단체와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