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용 석유류 세금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한이 끝나면 농사짓는 데 들어가는 연료비가 크게 올라가 농어가의 생산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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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런데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이 종료되어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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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세제지원을 지속한다. 이는 정부의 조세 감수입을 초래하는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이 된다.
사회 영향: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으로 생산비용 증가를 억제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는 농어업 종사자와 농어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