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와 지자체 소유 시설을 혼례 전용 공간으로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결혼서비스 업체들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별도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는 것이다. 공공예식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와 공공기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결혼서비스업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함께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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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2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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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무상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공공시설 운영 주체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공공예식장 지정·운영을 통해 결혼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다만 이 법안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입법 여부에 따라 실제 효력이 결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