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세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2억원 이내로 대출받은 경우, 이를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출금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재산이 적은 전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고가주택 악용 우려를 감안해 대출액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공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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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소득 근로자 가구 등에 대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운영되고 있음
• 내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일정 소득과 재산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률상 재산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재산 합계액 산출 시 대출금 등의 부채를 차감해야 하지만, 현행 대통령령에 의한 계산방식은 대출금과 무관하게 전세금 전체를 재산으로 산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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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 전세 거주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확대하여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출을 증가시킨다. 다만 대출금 제외 범위를 2억원 이내로 제한하여 고액대출 문제를 통제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전세금 대출을 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개선하여 실제 재산가치를 반영한 공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 제도에서 배제되던 저소득 전세 거주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