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적자금을 향후 공제할 때 적용되는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때 향후 15년간 이를 이월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일반기업은 연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만 주어지던 100% 공제 혜택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어려운 기업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경영 효율화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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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의 취지가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제도 취지 측면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 효과: 이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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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폐지로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여 국세수입이 단기적으로 감소한다. 다만 기업의 자금운영 효율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장기적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결손 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으로 기업 생존율 개선에 기여하며, 기업규모 구분 폐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세제 형평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