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기금이 신설된다. 현재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일반 국고로 들어가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 기금은 피해자들의 의료비, 신용회복 지원 등에 직접 사용될 전망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 내용: 이에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의 지원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기존의 일반회계 귀속에서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자 지원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기금 조성을 위한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금 규모는 과징금 부과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기금을 통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에게 구체적인 보상 및 지원 방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