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남해안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정부 소유 땅과 건물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국유재산 사용 조건을 완화해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이 개정안도 의결될 수 있으며, 특별법이 수정될 경우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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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지구의 토지 또는 건물 등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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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남해안권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 허가로 인한 임차료 수입 변화와 개발사업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촉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 보장으로 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