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제2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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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은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와 처벌 규정 신설 등 피해자 중심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출산 급여, 주택조합 재산권 보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 관련 법안도 함께 발의하며 다층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I가 발의 법안을 기반으로 생성한 요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