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개정해 항행안전시설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서 방위각 제공시설과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현행법상 이러한 시설들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생명과 신체 피해 위험이 높은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을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명시함으로써 국민 안전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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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에서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 내용: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항행안전시설 중 하나인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이 그 사고 발생의 핵심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이와 같은 항행안전시설은 그 잠재적 사고발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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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을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판단 기준 확대로 인한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및 배상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항행안전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항공 운송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가 강화됩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같은 항행안전시설 관련 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