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피청구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국선대리인 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도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때만 보상하며, 파면이나 사직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를 통해 국가권력의 정당한 도전에 대한 방어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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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헌법적 쟁점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절차로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보전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내용: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와 관련하여,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현행법 제70조제6항에 따른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 상당 금액에 한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피청구인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각하의 사유가 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 만료 등이어서 피청구인에게 탄핵사유가 없어서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피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탄핵심판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만료의 경우는 제외)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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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는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피청구인에게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하므로 국고 지출이 증가한다. 보상 대상은 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만료의 경우를 제외한 기각·각하 사건으로 한정된다.
사회 영향: 탄핵심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피청구인의 변호사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전함으로써 공직자의 방어권 보호와 법적 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이는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