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계정과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악용한 여론 조작을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비정상적 댓글 게시를 차단하도록 강제한다. 최근 조직적으로 반응 지표를 조작하고 가짜 댓글을 대량 게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내 여론 왜곡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접속 국가와 우회 여부를 표시하고 비정상 이용 행위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도록 규정한다. 관계 기관은 보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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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반응 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국내 여론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나 단체가 개입된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일반 이용자는 해당 댓글이나 정보가 국내에서 작성된 것인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온라인 여론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게시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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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정상적 이용 행위 방지, 국가명 표시, 자료 보관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특히 대규모 플랫폼 운영사의 초기 투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해외 기반 계정과 우회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조작을 방지하여 온라인 여론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내 여론형성 과정의 왜곡을 억제한다. 이용자는 댓글과 정보의 출처를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로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신뢰도 판단이 용이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