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별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최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에너지법을 개정한다.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에너지기본계획을 현 제도에 맞춰 업데이트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의 에너지 정책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신설해 지역 정책이 국가 에너지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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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너지기본계획”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021년 9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함)이 신설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한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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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국가기본계획 반영과 추진상황 점검 체계 구축을 규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역에너지계획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국민 감시 기능을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