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접근 기회를 열어 전력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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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전력시장을 통해서는 전력을 구매하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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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직접 부족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여 사업 운영 비용 최적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분산에너지 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 확대를 촉진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 영향: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선택권 확대로 지역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강화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다원화에 기여한다. 이는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